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및 방법 (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및 방법 (+ 기한 후 신청)

이번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장려하고 소득을 돕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쉽게말하자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지않게 부족하여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업무를 장려하여 소득을 도와주는 장려금입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보고 대상이라면 지원하여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자녀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imgCaption0
소득 요건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매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에 그러니까 장려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장려금은 총 급여액에 그러니까 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독립형 주택 – 4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홑벌이 가구 – 4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가구 – 4만원에서 3천 6백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말은 곧 총급여액이 단독가구(2천), 홑벌이가구(3천), 맞벌이가구(3천6백)을 넘어선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2022년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매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매년 추정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세전 연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2년 소득액이 확정된 않았으므로, 위 두 소득을 첫째 판단합니다.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 시에는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아이들 장려금 : 4,000만 원 총소득금액 (매년 총소득 계산방법)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자녀와 직계존속 등 차이나는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ARS 전화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공지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88-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후 # -> 개별인증번호(8자리)후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입증 -> 신청완료 이야말로 단순하게 ARS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고 확인이 되면 홈택스에서 카카오톡이나 개별안내 문자가 개인에게 날라간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로 3가지 요건(가구, 소득, 재산)을 갖추는 것이 장려금의 핵심 조건입니다. 장려금은 가구 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가구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장려금이 가구 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해당년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액이 있고 부부 합산 매년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되지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포함됩니다. 자산 요건 보유일자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합했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와는 저월급 근로자의 적어도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자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최저월급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세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이 제도는 본디 소득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돕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근로ㆍ사업이익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