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대상 범위와 도입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대상 범위와 도입 배경

과실책임의 원칙, 입증책임 인과관계, 손해 , 근로자의 과실 부분만큼 배상액 감액.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므로 재해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기반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 시민법 원리가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과실책임원칙의 재해 보상도 사용자가 보상 물자 마련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무과실책임원칙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상이 힘든 단점이 존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 법규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책임보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근로자의 생활보장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과실 책임 미적용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아니면 연넓이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아니면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위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제외사업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절차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므로 신고의무를 열심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의미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재해보상입니다. 3일 이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처리,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상 평균 임금과 일부 보험 급여에도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산재 보험관계가 첫번째 성립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근로 법규에 따른 재해보상보다.

재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의미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재해보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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