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하지만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이듬해에 가족이 집을 팔아 일시적으로 양도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을 깜빡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제도입니다.

해당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수입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소득, 세액공제

소득, 세액공제

Q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 증명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증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미취학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2022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A 자녀세액공제는 70만 원입니다.

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아니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이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세밀히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기업은 중소기업 감면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기준 및 공제한도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월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아니하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단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에 제출서류가 별도로 있으니 조건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스스로가 여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세액공제

Q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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