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원자본 신청방법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원자본 신청방법

“물가하락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 등 말은 많지만, 코로나 때문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결손 지원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인데 이전과 별도의 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액이 측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대상. 지급 시기등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에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면허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개인사업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보다. 자세한 신청 대상자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개인사업자 면허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아래에서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①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 사회사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지난 재난지원금 중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회사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과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지급도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한 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입증 및 심사 후 지신속하게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아직 올바르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회사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한계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다수 사업체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개인사업자 2개 일 경우 –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이라면 [1000 × 100%] + [800 × 50%] = 1,400 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3개 일 경우 –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1000 × 100%] + [800 × 50%] + [600 × 30%] = 1,58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핸드폰으로 다가올 별도의 스팸 사이트는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되었습니다. 추가로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칭으로 스미싱일 확률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질문 사항은 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