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교육 표준 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교육 표준 강의안

사업장에서는 연내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그 중 하나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 및 상세내용을 쉽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제대로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업주, 상급자 아니면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와 직책 아니면 근로를 핑계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에 위협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모든 경우를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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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안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안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절차대로 경영을 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분통스러운 경우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대처 방안을 준비해야합니다. 가장 간결한 방법은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나 이의제기 기관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같이 이의제기기관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 하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명한 조사 및 해결 방법을 찾는것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외 제3자 등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가능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신고 아니면 제보를 받거나 고충처리 과정 등으로 경로에 독립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조사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진행 중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부적절한 질문이나 분명한 답변 요구, 강요, 회유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되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및 조치의 목적은 피해 근로자 등의 침해된 권위 회복에 있으므로 사업주는 그 처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인지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아니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 제13조의2성희롱 방지 교육의 위탁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으니 시행 전 꼭 참고하셔서 교육과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시작된 경우 아직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시행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시행 피해자, 피해주장자, 신고자 등의 성희롱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 단, 피해 근로자등에 대한 정당한 인사조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건발생이 이루어 졌을때 바로 상황을 정리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합니다. 자신이 먼저 성적 굴욕감 아니면 협옥담을 느꼈다면 이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를 먼저해야합니다. 상황정리가 끝나고 성희롱으로 판단 될 경우 발생했던 내용, 증거 등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 하고 고충처리를 실시합니다.

고충처리 소개를 거쳐 신고를 할때에는 피해자 본인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제재 의무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지체 없이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조치 등을 지연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 등 조치 예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자 권위 회복과 조직도덕 확립이라는 원칙의 범위 하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향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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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자격증교육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이 자격증 취득만은 아닙니다. 자격증 교육과정을 위한 신청을 하려면 지금 구직중이여야 합니다. 대학생은 카드 발급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안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절차대로 경영을 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외 제3자 등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가능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아니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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