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서류 세금 및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서류 세금 및 신청방법

2023년 퇴직급여 세금 연산 엑셀프로그램이 국세청에 공개되었는데, 이제야 공유하네요. 아래의 첨부된 엑셀파일을 활용하시면 상세한 퇴직금의 세금을 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급여 세금 계산이 단순하게 세율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로 세금을 산결정하는 것은 정말 정말 쉽지 않겠죠. 수많은 수식을 거쳐 나다가오는 세금이기에 국세청에서는 퇴직급여 세액 연산 응용 프로그램을 엑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계산방법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계산방법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계산방법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지불액 총액(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 포함)을 퇴직 전 3개월간 일수(89~92일)로 나눈 값에 총 근무 기간을 곱하면 퇴직급여 수령 예상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1차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후 1년마다. 혹은 당사의 규정상 지불액 감소율이 변동되는 시점 직전에 퇴직급여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급여 소득세 계산
퇴직급여 소득세 계산

퇴직급여 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라는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를 나올때 주식등의 금융소득과 합쳐지면 누진세를 때려 조화롭게 되니 소득세 부담이 가중될까 생각할수 있으나, 위에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은 기타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되서 과세가 됩니다. 퇴직금에만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정산
중간 정산

중간 정산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퇴직급여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 포함되다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원하는 경우. 3️⃣ 파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5️⃣ 업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첫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크게 아프거나 가족구성원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이 또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에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세금은 새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해서 중간 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할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 처리방법

임금피크제를 도임해 55세부터 매년 결론적 연봉에서 10%씩 줄어드는 급여 체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일 때 중간 정산이 된다면 그 이후 5년동안의 퇴직금은 최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하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5년 동안 매년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미리 정산하여 부여한 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됩니다.

띠리서, 55세에 최초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이후 매년 감액될 때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업 합병, 분할로 인한 퇴직처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분사를 하게 되었고 최근에 합병과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계열 관계 입증이 되어 연속성이 인정되면 정산특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이동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