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구성 해석 (수입신고 거래구분)

수입신고필증 구성 해석 (수입신고 거래구분)

수입면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세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적인 수입통관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수입통관을 하려면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신고인 부호 신고인에게 부여된 번호로 보통 관세사 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신고서식 구분 수입신고(M)를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B를 사용합니다. 신고일 세관에 제안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신고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 제외대상
신고 제외대상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원칙을 지키는 제 6-2조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 가서 쓰려고 가져가는 달러도 전부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운 좋게도 반출입 하는 금액이 일정 범위 이하이거나 기타 외국환 관리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가장 많이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1만 달러 이하의 화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고가 생략됩니다.

1만 달러를 계산할 때에는 원화 그 자체,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을 제외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수입이 2400만원, 7500만원, 1억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니다” 등 애드센스 포럼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출한 경비를 사업비로 인정받고, 사업초기에 사용한 비용들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는 등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티이야기전개구성 블로그 포스트 인원은 비용추산이 어렵고, 저처럼 소액의 수입원만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의 혜택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실 한 달에 10~20불 버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신청하러 갔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 1억을 버는 사람 역시 그냥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해야하는 예도 있습니다.

소득종류는 뭘로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vs 기타 소득

정답은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항목이 소득의 분류, 어떻게 벌었냐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 블로거분들마다. 제각각인데 답은 사업소득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재미없는 용역을 제공해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매년 300만원이 초과할 때 신고대상이 됩니다.

반면 애드센스 수익은 매달 끊임없이 수입이 나오기에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현실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가 세금폭탄 맞았다는 일화도 있으니 꼭 사업소득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티스토리를 하는 목적이 ”일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으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수익을 바라는 만큼 ”사업소득”으로 택해야합니다.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돈 기간은?

애드센스는 한 달 동안 누적된 추정 수입을 다음 달 21일~26일 사이에 지급합니다. 즉 한 달 뒤에 최종 수입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22년 12월에 발생한 수익은 23년 1월에 확정되어 지급되는데, 이 수익은 22년도 수익일까요? 아니면 23년도 수익일까요? 분명히 하고 싶어 국세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혹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가속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간주하기에 귀하의 경우 23년 1월에 지급을 받으시더라도 2022년 12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기에 2022년 소득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23년 1월에 받은 수익은 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22년 소득으로 간주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 SC제일은행 외국환매입증명서 부여 후기

그러나 SC제일은행에서 가장 아간단한 점은 즉각적으로 이 외국환매입증명서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오프라인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며 수수료가 장당 1,000원이 발생되기까지 하죠. 저처럼 부업으로 애드센스 블로그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내고 방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SC제일은행을 방문하면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 지점에 연락을 해보니 저는 해당 지점에서 외화통장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팩스로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같은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하니 안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거기에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꽤나 먼거리를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