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 출산 입양공제 대상 나이 예시로 정리

연말정산 자녀세금감면 기본 출산 입양공제 대상 나이 예시로 정리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다들 계산하느냐 모의계산해보느냐고 정신이 없으실겁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에 속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조건과 요건, 금액 등에 관련하여 게시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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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쓰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연간소득금액 합계에 포함안되는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액이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내,생산직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고나련비과세,연구보조비,세금 미과세 학자금,취재수당,벽지수당,천재,지변등으로 재해로 받는 급여,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법 소정의 식사,식사대 등이 해당됩니다.

좀더 분명한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 12조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소득에 연관된 범위 입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액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액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간편한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내용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만 나이가 20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가 매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부녀자공제와는 다르게 남자도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라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연간소득금액 합계에 포함안되는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액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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