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해 서(최대한도 정밀 연구출하는 방법)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해 서(최대한도 정밀 연구출하는 방법)

#부동산 기초알맞은 정보 용적률은 땅의 크기에 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로,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연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높이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을 제한하는 지역이 있었으나 주거 지역은 제1종전용, 제2종 전용,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2종 주거지역의 경우 가능력있는 바로 그 최대치가 250%인데, 만일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130%라고 하면 120%만큼 건축물 크기를 키울 수 있으니 단순 계산으로는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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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일단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하여 소중한 분야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용적률과 건폐율 상관없이 무관하게 대지지분이 100% 이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를 자기가 모두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증가해야하는 것은 아파트 층수가 높아지고, 세대수가 많습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대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대지지분의 지분율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질수록 내 대지지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들이 부동산 대박을 친 이유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서라고 합니다. 세수의 비교적 대지가 엄청 넓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뿐만 아니라 제일 소중한 주차장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낮으면 다른 여유공간이 있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재건축에 유리한 용적률과 건폐율

–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건설 아파트는 통상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을 수록 수익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재건축으로 용적률과 건폐률을 높여 (건물을 위로 높이거나 가로로 넓혀 세대 수 확보) 과거 세대수 외 새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용적률 상한선은 200% 입니다. 200% 보다. 더 높아지면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성이 낮아서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주거지역 사용 목적 알아보기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해했다면 용도지역도 필수로 알고있어야합니다. 왜냐햐면 용적률과 건폐율은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의 높이와 넓이를 제한해야하는 의미다. 용적률 : 높이를 규제 건폐율 : 넓이를 규제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구분되고 주거는 다시 전용/일반/준주거로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1종이냐 2종이냐, 전용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데 보통 아파트 단지들은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에 속합니다.

평촌신도시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제3종일반에 속합니다. 제 3종일반의 건폐율 상한선은 50%, 용적률 상한선은 300%입니다.

# 건폐율 : 이 정도 면적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건물을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로 건물의 넓이를 결정짓는 수치를 말합니다. 건축법상으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며, 즉 대지지역 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이란 건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층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건물에 따라 1층보다. 상층이 지역이 넓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모든 층 중에서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건폐율은 전반적 대지면적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건폐율이 70%라고 하면, 전반적 대지지역이 100㎡일 때 해당 건물에서 가장 넓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 70㎡라는 의미입니다. 건물을 대지지역 보다.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용적률과 비슷하게 용도지역에 따라 ”국토 기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표준화의 기준이 있는데, 한 예로 제2종주거지역의 경우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과밀을 막고, 일조나 채광 등 쾌적한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규정으로 건폐율이 클수록 토지 면적과 비교하였을 때 건축 지역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고 최고 50층까지 개발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300%에서 500%로 상향된 만큼 200%에 해당되는 만큼 건축물 크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전보다.

자주 묻는 질문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일단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하여 소중한 분야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더 중요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에 유리한 용적률과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건설 아파트는 통상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을 수록 수익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거지역 사용 목적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해했다면 용도지역도 필수로 알고있어야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